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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앵커 “북, 풍선에 고사포 발사 심하네요” 외교부 “전단 살포 문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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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란웅 조회1,578회 댓글0건 작성일20-12-22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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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글 자막처리 과정 실수”
전문가 “왜곡 번역으로 보일 소지”
지난 16일(현지시간) 방영된 CNN 방송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을 인터뷰하는 크리스티안 아만푸어 수석 앵커. [CNN 캡처]
외교부가 강경화 장관의 외신 인터뷰 내용을 홍보하며 대북 전단에 대한 북한의 무력 대응을 비판한 사회자의 발언을 ‘전단을 단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혀 다르게 번역했다.

16일(현지시간) 방영된 미 CNN 방송 인터뷰에서 크리스티안 아만푸어 수석 앵커는 강 장관에게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물었다. 강 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고 정부 입장을 강조했다.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근거로 북한이 2014년 전단 풍선에 고사포를 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강 장관의 답변을 모두 들은 뒤 아만푸어는 “풍선에 고사포 발사를 비롯해 그런 식으로 반응하다니,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군요(It really is kind of way out of proportion)”라고 말했다. 남측에서 날린 것은 무기가 아니라 풍선인데, 거기에 고사포를 쏘고 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의 대응이 과도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외교부는 영상을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 및 트위터 계정 등에 소개하며 아만푸어의 발언을 완전히 다르게 전달했다. 자체 제작한 한글 자막에서 “대북 전단 살포나 북측 발포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고 번역한 것이다. 정부·여당이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만든 전단금지법의 취지에 공감하는 것처럼 들린다.

외교부는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터뷰 내용이 많다 보니 번역 과정에서 생긴 오역”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였다. 앞으로 오류가 없도록 더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 21일 오후 현재 해당 부분의 한글 자막은 “대북 전단에 대공포라니 형평이 크게 어긋나긴 했네요”로 수정돼 있다.

하지만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유엔과 미 의회 등이 우려를 표한 가운데 이런 예민한 내용을, 특히 외교부 수장의 인터뷰 내용을 잘못 전달한 것은 단순 실수로만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만푸어가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저명한 국제 문제 전문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외교부는 인터뷰 양이 많다고 해명했지만 인터뷰의 총 분량은 13분6초밖에 되지 않는다.

인권 조사 및 기록 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해외 언론 보도를 일부러 왜곡해 번역한 것처럼 보일 소지가 충분하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인권 침해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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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내년 4월21일부터 시행
“제도 몰라 신청 안해…관계 부처 정보 받아 처리”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장애인과 기초수급생활자, 국가유공자 등 전기요금 감면이나 할인혜택 대상자에 대해 누락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미신청으로 전기료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취약계층(사각지대)을 약 55만~80만 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가구당 월 8000원~1만6000원 할인을 적용하면 연간 882억원 규모다.

전기요금을 징수하는 한국전력을 통해 사회배려계층 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할인 대상자의 자료나 정보를 관계부처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전은 복지할인 대상자의 정보를 확보할 권한이 없어 복지 할인 대상자가 직접 요금 할인 신청을 하면 증빙서류를 검토 후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21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기료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고 내년 4월2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전기요금 경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전력시장과 관계자는 “할인 혜택 자체를 모르고 있는 가구가 적지않아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 한국전력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복지 할인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할 계획”이라며 “법률에서 위임한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이 전기료 복지할인 대상자의 자료나 정보를 관계부처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가 정해놓은 차상위계층과 국가유공자 등이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한전이 이들 정보나 자료를 요청하면 관련 부처는 이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선별된 지원 대상에 한해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전기판매사업자가 복지할인 대상자의 자격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미신청에 따른 적용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2년7월 폐지예정인 필수사용공제에 대해 현재 할인 적용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해선 그대로 유지한다. 약 81만 가구가 대상이고 가구당 월 최대 4000원을 할인받는다. 총 할인액은 연간 139억원 규모다.



문승관 (ms73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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