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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로 받은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면…"환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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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서강 조회1,535회 댓글0건 작성일21-02-0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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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설 연휴 앞두고 택배·상품권 피해주의보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환불되나요?"(CG)[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A씨는 2019년 회사에서 설 명절 상여금 명목으로5만 원짜리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다.오프라인 매장에서 종이상품권으로 바꾼 뒤 쓰는 상품권이었지만 유효기간 내 교환하지 못한 A씨는 백화점에 환급을 요구했다.그러나 백화점은 해당 상품권은 기업 간 거래로 발행된 것으로 A씨가 무상으로 받은 만큼 환급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어렵다며 거부했다.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3일 소비자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상품권이나 택배를 많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694건 중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이 거부된 사례가 57.3%로 가장 많았다.이어 환급 거부(16.7%), 유효기간 이내 사용 거절(7.5%),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3.5%) 등의 순이었다.상품권은 유상으로 구매했다면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구매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그러나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는 연장이나 환급이 어렵다.모바일 상품권은 종이형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은 만큼 되도록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사유[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최근 3년간 접수된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만2천810건, 피해 구제 신청은 773건이었다.피해구제 신청 사유로는 파손이나 훼손 관련이 4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분실(40.0%), 계약위반(10.2%) 등의 순이었다.소비자원은 설 연휴 기간에는 다른 때보다 택배 물량이 늘고 택배업체 사정으로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배송 지연 가능성이 있는 신선식품이나 배송일자를 맞춰야 하는 물품은 가급적 설 연휴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돼 피해를 봤다면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이 안내한 배송예정일 등을 근거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최근에는 배송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배송을 의뢰했다면 주기적으로 배송 단계를 확인해 지연 배송이나 분실 등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택배나 상품권 관련 피해를 본 경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이나 1327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서 상담을 받거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zitrone@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담뱃값 싸서 흡연율 높다?·올리면 덜 피워?▶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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