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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에도 전남편에게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여환 조회1,494회 댓글0건 작성일21-0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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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A씨는 5년 전에 이혼했다. A씨 남편은 가정에 소홀했다. 술과 게임에 빠졌었고, 외박을 일삼더니 결국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혼 후 A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어린 딸을 위해 남자친구와 재혼을 결심했다. 남자친구도 결혼 후 A씨의 딸을 친자식처럼 키우기로 동의했다. A씨는 결혼 후에도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에 대해 강효원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서 “입양에는 일반 입양이 있고 친양자 입양이 있는데 만약 일반 입양이라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유지하면서 입양하는 것을 말하고, 친양자 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종료하면서 입양하는 거다”라며 “일반 입양은 양자가 꼭 미성년자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 될 사람이 미성년자여야 하고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다만 부부 한쪽이 상대방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1년 이상이면 된다. 친생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친권에 대해 강 변호사는 “일반 입양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는 입양 부모가 된다. 하지만 친부와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부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1차적 부양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면접교섭권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A씨의 전 남편의 빚도 A씨 딸에게 상속이 될까. 강 변호사는 “일반 입양이 된 경우라면 친부나 친모가 사망할 때 상속인이 된다. 다만 친양자 입양이 된 경우라면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입양이 된 사람은 친부모와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모두 갖고 있다. 반면에 친양자 입양이 된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될 때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친부나 친모에 대한 상속권을 갖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 채무가 많아 상속 재산이 마이너스라면 반드시 사망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한정승인 내지는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A씨의 남편이 빚이 많아도 양육비는 내야 한다. 강 변호사는 “아무리 무직이나 소득이 없거나 채무가 많아도 자녀가 크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정한 최소한의 양육비는 지급해야 한다. 요즘 최소 금액은 월 20만원 정도인 거 같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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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국방부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1961년 1월2일 레이더 없이 ‘평화선’ 지킨 경비정

6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너무나 빈약한 우리의 해안경비’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평화선’이라 불린 해양주권선을 일본 어선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해안경비정의 실태를 짚은 기사입니다.

평화선은 1952년 1월18일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선포한 해양주권선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한반도와 주변 도서지역 해안으로부터 20~200해리에 이르는 수역에 평화선을 설정했는데요. 평화선 수역은 이어도 남쪽을 거쳐 대마도 서북쪽과 독도 동남쪽을 통과해 함경북도 경흥군(지금의 북한 나선특별시) 서수라 항구 동쪽을 포함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평화선은 서로 120마일, 동으로 180마일, 남으로 150마일, 총 연장길이가 975마일에 달했습니다.


“육지의 두 배나 되는 해역 44만평방㎞ 바다 속”을 지키는 경비정은 하루 3, 4척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한국이 보유했던 경비정은 300t짜리 20여척뿐이었습니다. 경비정에 레이더조차 없어 맨눈으로 일본 어선이 침범하는지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700t~1500t에 달하는 경비정을 200여척이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레이더가 설치돼 있었죠. 기사는 “3, 4척의 경비정으로 (바다 속을) 완전 무결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경비정 수·무게·장비 등에서 뒤처지다 보니 평화선을 넘어오는 일본 어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기사에 등장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경비정 AMC 867호가 부산항을 떠나 평균 10마일의 속도로 동남방으로 한참 진출했을 때 지평선 너머로 달려온 거구의 경비정이 있었다. 일본 경비정 PL 14호였다. 레이더를 돌리며 빠른 속도였다. 보기에도 믿음직한 일본 경비정이었고 이에 비해 우리 경비정은 너무나 빈약한 것이었다.

일장기를 나부끼는 일본 경비정은 평화선 안에서 우리 경비정과 마주치게 되었다. 경비대 김 참모장에 의하면 국제법에 따라 일본 경비정은 얼마든지 우리 해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일본 경비정은 우리 경비정의 항로를 따라 같이 이동하고 있었다. 두 경비정이 대마도 북방에 이르렀을 때 10여척의 일본 어선단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이미 평화선 밖에 있는 것이다. 동승한 김 참모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평화선에 나가는 것을 일본 경비정이 이미 무전으로 일본 어선단에 알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평화선 안에서 밖으로 나간 겁니다.”


당시 최신식 레이더를 보유한 일본 경비정은 평화선 안을 항해하면서 한국 경비정이 보이면 동태와 방향을 무전으로 일본 어선단에게 알려줬습니다. 무전을 받은 일본 어선단은 평화선을 침범해 조업했다가도 한국 경비정이 다가갈 무렵 평화선 밖으로 빠져나갔죠. 그 해 해양경비대가 붙잡은 일본 어선은 5척뿐이었다고 합니다. 기사는 “20년의 고품인 경비정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일본 어선단을 철두철미하게 방비하기에는 곤란하다. 앞으로 해안 경비에 혁신적인 대책 없이는 우리나라 해역은 남의 손에서 움직이라는 딱한 형편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1952년 1월21일자 경향신문.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선포한 평화선 선언문 내용이 담겨 있다.
평화선이 선포된 건 한국전쟁 와중에 일본 어선이 한국 해안과 독도해역을 자주 찾아와 싹쓸이 조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평화선 이전 한국과 일본의 어업경계선 역할을 했던 건 ‘맥아더 라인’이었습니다. 1951년 9월8일 일본과 연합국이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면서 맥아더 라인이 실효성을 잃게 됐습니다. 그 빈틈을 평화선으로 채운 것이죠. 평화선은 1965년 6월22일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면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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