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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 美 민주, '트럼프 재출마 빗장' 수정헌법 14조 활용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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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원 조회1,448회 댓글0건 작성일21-01-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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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오피정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대선 재도전에 빗장을 걸기 위해 수정헌법 제14조 활용을 숙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22일(현지시간) 민주당 "오피업소"일부 의원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 논의는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수정헌법 제14조는 시민권에 관한"오피사이트" 내용을 다룬다. 3항에서 공직을 지낸 인물 중 내란이나 모반에 연루됐거나 이를 주도한 세력을 지원한 이가 대통령, 부통령 등 직책을 맡지 못하도록 한다. 같은 조 5항에선 의회에 해당 조항 집행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트럼프 "오피"전 대통령 상대 탄핵 절차와는 별개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수정헌법 제14조는 탄핵과는 다른 별도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머피 의원은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 상대 수정헌법 제14조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가능하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같은 당 딕 더빈 상원의원은 "수정헌법 제14조는 누가 내란에 가담했는지 결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라며 "아직 (활용이 가능할지)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극단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를 부추긴 혐의로 '내란 선동'을 이유로 한 두 번째 탄핵소추를 당한 상황이다. 오는 2월 둘째 주부터 심리가 시작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이 끝난 후 12월 초 백악관 행사에서 "4년 후 보자"라고 발언, 일각에서 제기되던 2024년 재출마 가능성에 한층 힘을 더했다.

아울러 백악관을 떠나면서는 지지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고해 역시 2024년 재출마 가능성을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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