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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김용일의 부동산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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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은지 조회610회 댓글0건 작성일22-09-03 05:1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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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상속인들 중에 망인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 증여를 받은 상속인과 그렇지 못한 상속인간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망인 생전에 다시 매각하거나 수용당하여 돈을 받게 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자가 위 부동산의 형질을 변경하여 가치를 개선시킨 경우 등에 있어 위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여 위와 같은 상속분쟁에 반영할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망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시 부동산 평가방법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 받았다면, 그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분할에서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해야 공평할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는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 사망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시가란 실제 가격을 말하고 공시지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예를들어, 망인의 사망당시 망인 명의로 남긴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상속인으로는 자식이 2명인데(아들 A, 딸 B), 이들 상속인 중 자식 A가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1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망인 사망당시의 위 부동산 시가는 5억원으로 평가된 경우에,망인의 사망당시 망인 명의로 되어있던 실제 상속재산은 1억원이지만, 망인이 자식 A에게 생전에 증여했던 부동산의 사망당시 가치는 5억원이므로, 이를 합한 금액인 6억원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자식 2명의 법정상속분은 각 1/2씩 이므로, 각 3억원이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다. 망인이 생전에 A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았다면, 망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은 6억원 가치이므로, 각자 3억원씩 받아야 공평하다는 의미이다.그런데, 자식 A는 망인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 받았고,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한 가치는 5억원이므로,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인 3억원을 초과하게 된다. A는 이미 3억원을 초과하여 받았으므로, 망인이 실제로 남긴 1억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요구할 수 없다. 그 결과 자식 B는 1억원의 상속재산을 전부 가질 수 있게 된다.그런데, 자식 B의 입장에서는, 망인이 살아 생전에 A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았다면 3억원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1억원만 받게 되었으니 억울하다. 이러한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가 유류분이고, B는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유류분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망인이 생전 증여했던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각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증여재산 역시 증여시점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자식의 유류분비율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다(위 사례에서는 자식이 2명이므로, 법정상속분은 1/2이고 유류분비율은 그 절반인 1/4). 상속재산분할과의 차이점은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상속재산 계산시 망인의 채무를 반영하지 않지만, 유류분에서는 상속재산 계산시 망인의 채무를 반영하여 공제한 순자산만 생각한다는 것이다.위 사례에서 망인의 상속재산은 1억원이고, 채무는 없으며, 증여재산은 5억원이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6억원이 된다. 한편, 자식 B의 유류분비율은 1/4이므로, B의 유류분액은 1억 5천만원(= 6억원 × 1/4)이 된다.앞서 B는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 1억원을 전부 가질 수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유류분액인 1억 5천만원에 5천만원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 B는 망인이 사망한지 1년 내에 A에게 5천만원을 달라는 내용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망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이미 처분하였거나 수용당해 돈을 받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가치 평가 시점은 사망시위 사례에서는 망인이 생전에 자식 A에게 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망인 사망당시의 가치는 5억원이 된 경우를 상정하였고, 이 경우 A가 망인으로부터 5억원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였다.그런데, 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던 A가 그후 위 부동산을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처분(매매, 증여 등)하였는데 처분당시의 시가가 여전히 1억원이거나 토지수용을 당하여 1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수용당하지 않았다고 간주하고, 즉 A가 망인의 사망당시까지 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망인의 사망당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상속재산분할의 경우 대법원 96스62 심결, 유류분반환의 경우 헌법재판소 2007헌바144 결정, 대법원 2010다2940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5297 판결 등) 위 사례에서 A가 위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수용당한 후 받은 돈은 1억원이지만, 그후 위 부동산의 시가가 많이 상승한 경우라면, A는 상속분쟁에 있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즉, 위 사례에서 망인의 사망당시 부동산의 시가가 5억원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A는 자신의 이익은 1억원에 불과하지만, 망인이 실제로 남긴 1억원의 상속재산에 대해 전혀 요구할 수 없고, 오히려 B로부터 5천만원을 달라는 유류분반환청구까지 당할 수 있다. 망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의 형질 또는 성상을 변경하는 등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어 망인으로부터 지목이 전 또는 답인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그후 자신이 토지조성비 등 비용을 들여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경우, 망인으로부터 나대지를 증여받았는데 그후 자신이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가격이 대폭 상승한 경우, 구축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그후 재건축이 진행되어 자신이 분담금 등을 내고 신축 아파트를 받은 경우 등이다.이렇게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 부동산의 형질 또는 성상을 변경하는 등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에는, 이러한 가치상승분까지 상속재산에 반영하면 해당 상속인으로서는 억울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 평가방법은 망인으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았던 부동산, 즉 성상이 변경되기 전의 부동산을 가정하고 그 부동산을 기준으로 망인 사망당시 시점의 시가를 산정하여 계산한다.관련하여 대법원은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20다250783 판결, 대법원 2010다104768 판결 등).△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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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이 매수를 논의하고 있는 종목은 도이치모터스다. 통화의 맥락으로 볼 때 해당 통화가 있기 전 이미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도이치모터스를 매수해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직원은 김건희 여사가 의뢰한 매수를 실행하기 직전, 다시 현재 가격을 보고하고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것이 녹취록의 내용이다. 녹취록을 공개한 뒤 변호인은 증인이었던 주가조작 선수 이 씨에게, “1월 12일부터 김건희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주문을 냈느냐”고 물었다. 이 씨는 “1월 12일은 제가 안했고, 13일부터 제가 했다”고 답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는 김건희 여사의 신한증권투자 계좌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이 계좌 내역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계좌로 처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날이 바로 2010년 1월 12일이었다. 윤석열 캠프는 1월 12일부터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 전체가 주가조작 선수 이 씨가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통해 이 가운데 첫 날, 1월 12일은 이 씨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증권사 담당 직원과 통화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날 김건희 여사가 사들인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15만 5천 주, 3억 8천만 원 어치다. 뉴스타파는 지난 2월, 한국 거래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김건희 여사 계좌의 거래 패턴을 분석한 바 있다. 당시 뉴스타파는 1월 12일자 거래는 다른 날의 거래와 거래 패턴이 상이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뉴스타파가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한 김건희 여사의 신한금융투자 거래 내역은 뉴스타파 데이터포털에 공개되어 있다. 결국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범 이 씨에게 계좌를 위탁했을 뿐이고 이 씨가 독자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수했기 때문이다. 주가조작범 거래도 김건희가 컨펌했다. 5월 27일 법정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다른 녹취록도 공개됐다. 역시 권오수 측 변호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선수’ 이 씨를 심문하면서 공개한 내용이다. 앞에서 소개한 통화가 있었던 다음 날, 즉 2010년 1월 13일에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이 통화한 녹취다.
2010년 1월 12일의 도이치모터스 거래는 김건희 여사가 전화 주문을 통해 직접 했다는 것을 앞에서 밝혔다. 다음 날인 2010년 1월 13일부터는 ‘주가조작 선수’ 이 씨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로 거래를 했다. 그런데 이날도 증권사 직원은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의 내용으로 보면, 이 씨의 전화 주문을 받은 뒤 그 내용을 김건희 여사에게 알려주면서 최종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월 13일 역시 전화 주문 자체는 거래를 위임받은 이 씨가 했지만 그것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것은 김건희 여사였던 것이다. 이날 김건희 여사 계좌가 사들인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10만 주, 2억 5천만 원 가량이다.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나온 녹취록 내용을 볼 때, 김건희 여사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들인 총 7일간의 거래 가운데 이틀, 즉 2010년 1월 12일과 13일 거래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했거나 최종 승인을 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나머지 닷새 동안의 거래, 즉 1월 25일부터 29일까지의 거래 역시 주가조작 선수 이 씨가 단독으로 했다기 보다 김건희 여사가 최종 승인 등의 형태로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검찰이 확보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개하지 않은 나머지 닷새 동안의 통화 내역이 공개된다면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김건희 “나도 도이치모터스 주식 사야겠다”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거래를 사실상 승인했다는 사실은 주가조작 선수 이 씨의 다른 법정 증언과도 맞아 떨어진다. 4월 22일과 5월 27일 법정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이 씨는 2010년 1월 초 권오수 회장의 소개로 김건희 씨를 만났다. 뉴스타파가 입수해 보도한 경찰 내사보고서 내용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주목할 점은 당시 이 씨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한달 전인 2009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작전을 시작한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워낙 거래 물량이 적어서 조금만 사도 가격이 쉽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어느 기관투자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바람에 생각보다 주식이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권오수 회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 3명의 도이치모터스 기존 주주를 소개받았습니다.- 주가조작 선수 이 씨의 법정 진술을 발췌, 정리한 내용 중즉, 이 씨는 애초부터 김건희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받은 것이다. 권오수 회장이 전화를 해서 학동 사거리로 나갔는데 그 자리에 김건희가 있었습니다. 전에 한 두번 본 적이 있어 따로 소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권오수는 그 자리에서 “회사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는 그 얘기를 듣더니 “그렇게 회사가 좋아지면 회사 주식을 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신한투자증권에 돈이 10억 원 정도 있는데 그걸로 주식을 사봐야겠다”라면서 저한테 주문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한투자증권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00씨가 주문을 내면 받아주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주가조작 선수 이 씨의 법정 진술을 발췌, 정리한 내용 중요약해보자. 애초부터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줄 사람’으로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 김건희 여사는 ‘이런 저런 주식을 알아서 거래해 수익을 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라’면서 이 씨에게 계좌를 맡겼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본인도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고 이 씨가 대신 거래를 할 때도 그것을 최종 승인했다. “이 씨가 주식을 잘 한다는 말을 듣고 수익을 내달라는 취지로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맡긴 것이고 도이치모터스 주식도 이 씨가 알아서 산 것”이라는 취지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어떻게 보더라도, 법정에서 드러난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및 증언과는 완전히 배치된다. 검찰의 딜레마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통해 2010년 1월 12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주문을 전화로 직접 낸 것이 확인됐다. 그런데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고인들의 공소장에 첨부한 ‘범죄일람표’를 보면 문제의 1월 12일자 거래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공소장범죄일람표 1의 첫 줄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10시 41분 27초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1,000주를 2,385원에 사겠다는 매수 주문을 냈는데, 3분 뒤인 10시 44분 32초 주가조작범 이 모 씨가 관리하던 다른 계좌에서 정확히 1,000주를 2,385원에 팔겠다는 매도 주문이 나와 거래가 체결됐다. 이 거래를 검찰은 통정매매라고 봤다. 공소장 범죄일람표2의 100번 항목을 보면, 2010년 1월 12일 오후 1시 50분 7초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1,999주를 2,500원에 매수했는데, 검찰은 이를 ‘물량소진주문’으로 봤다. 같은 날 오후 2시 9분 김건희 여사의 계좌는 3천주를 매수했는데, 검찰은 이를 ‘고가매수’로 보고 범죄 일람표2의 105번에 적시했다. 오후 2시 50분 54초에 주문해 장 종료 동시 호가로 이루어진 5천주 매수 거래는 ‘종가관여 주문’으로 보고 114번으로 순번을 매겨두었다. 이런 식으로 검찰은 2010년 1월 12일 김건희 여사 계좌의 거래 내역 가운데 51건을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포함시켰다.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월 12일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주문을 냈다는 사실과 김건희 여사 계좌의 같은 날 거래 내역을 검찰이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 포함시켰다는 두 가지 사실을 합쳐보면 결국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검찰이 범죄로 보고 있는 시세조종성 주문 가운데 51건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을 냈다.”
1월 13일 거래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계좌로 이루어진 1월 13일 거래 가운데 31건을 물량소진, 고가매수 등의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보고 범죄일람표에 포함시켰다. 이 시세조종성 주문을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낸 사람은 주가조작 선수 이 씨지만 그것에 대해 해당 증권사 담당 직원의 보고를 받고 최종 승인을 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김건희 여사다.
이것이 검찰의 딜레마다. 검찰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아내를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것과 스스로 작성한 범죄 일람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대선 과정이었던 지난 2월 24일, 뉴스타파의 관련 보도에 대한 윤석열 캠프의 문제 제기에 “공소장에는 오류가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따라서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뿐이다. 그러나 범죄 개입의 명백한 증거와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기소하는 정치적 부담 사이에서 검찰은 손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보도자료 맨 끝에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 등의 본건 가담 여부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 진행 중임”이라고 적어 놓았다. 그리고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도 못한채 기소 여부를 두고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주가조작범과 절연했다”는 대통령 말도 거짓말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으로 돌아가보자.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10여가지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 (2021.10.15)실제로 윤석열 캠프가 공개한 계좌 내역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2010년 5월 20일 이후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DB증권 계좌로 옮겼다. 여기까지 보면 정말 이 씨와 ‘절연’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정에서 공개된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녹취록에 따르면, 이 시기 이 씨와 절연을 했다던 김건희 여사가 여전히 DB증권 계좌에 대한 매매 권한을 이 씨에게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법정 진술을 보면 4월 22일 법정에서 검사는 이 씨를 심문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DB 증권 직원 사이의 2010년 6월 16일자 통화 녹취록 내용을 공개했다. 검사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김건희 여사는 DB 증권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서 이00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바로 그 선수 이 씨다. 이 씨는 김건희 여사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2010년 1월부터 5월 20일까지 관리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16억 원 어치를 사들였다. 그런데 이 통화가 이루어진 6월 16일은 그로부터 거의 한 달 뒤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와 이 씨는 5월 20일에 ‘절연’을 했는데, 실제는 이 씨가 여전히 김건희 여사 계좌의 주문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가 이 씨에게 주문 권한을 준 계좌는 애초 이 씨에게 맡겼던 신한금융투자 계좌가 아닌, DB증권 계좌다. 이미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과 ‘절연’을 하기 위해 주식을 다른 계좌로 옮겼는데 왜 다시 그 사람에게 바뀐 계좌 주문 권한을 줬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검찰은 재판에서 주가조작범 이 씨가 DB증권 계좌로 주문을 낸 적은 없다고 밝혔다. ‘권한’은 있었지만 그 권한을 행사한 적은 없다는 뜻이다.짚어야 할 점이 두 가지 더 있다. 우선, “저하고 이00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라는 김건희 여사의 발언은, 김건희 여사와 이 씨 외에도 해당 DB증권 계좌에 주문을 낼 수 있는 제3의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주가조작 세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둘째로, 앞서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서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여사를 ‘이사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김건희 여사를 코바나콘텐츠의 대표로 인지하고 있었다면 증권사 직원은 ‘대표님’이라는 직함을 사용했을 것이다. 지난 2월 25일 헤럴드경제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제품 및 디자인전략팀 이사라고 기재된 서울대 인문대 최고지도자 인문학 과정 원우수첩을 보도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중이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면 내부자에 의한 미공개정보이용 주식 거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지금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 공직선거법의 공소 시효는 선거 뒤 6개월이 되는 시점인 2022년 9월 9일까지다. 다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에 따라 수사나 기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재판은 현재까지 23차례 진행 중이다. 뉴스타파는 위에서 밝힌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사실들을 순차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이 매수를 논의하고 있는 종목은 도이치모터스다. 통화의 맥락으로 볼 때 해당 통화가 있기 전 이미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도이치모터스를 매수해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직원은 김건희 여사가 의뢰한 매수를 실행하기 직전, 다시 현재 가격을 보고하고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것이 녹취록의 내용이다. 녹취록을 공개한 뒤 변호인은 증인이었던 주가조작 선수 이 씨에게, “1월 12일부터 김건희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주문을 냈느냐”고 물었다. 이 씨는 “1월 12일은 제가 안했고, 13일부터 제가 했다”고 답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는 김건희 여사의 신한증권투자 계좌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이 계좌 내역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계좌로 처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날이 바로 2010년 1월 12일이었다. 윤석열 캠프는 1월 12일부터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 전체가 주가조작 선수 이 씨가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통해 이 가운데 첫 날, 1월 12일은 이 씨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증권사 담당 직원과 통화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날 김건희 여사가 사들인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15만 5천 주, 3억 8천만 원 어치다. 뉴스타파는 지난 2월, 한국 거래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김건희 여사 계좌의 거래 패턴을 분석한 바 있다. 당시 뉴스타파는 1월 12일자 거래는 다른 날의 거래와 거래 패턴이 상이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뉴스타파가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한 김건희 여사의 신한금융투자 거래 내역은 뉴스타파 데이터포털에 공개되어 있다. 결국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범 이 씨에게 계좌를 위탁했을 뿐이고 이 씨가 독자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수했기 때문이다. 주가조작범 거래도 김건희가 컨펌했다. 5월 27일 법정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다른 녹취록도 공개됐다. 역시 권오수 측 변호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선수’ 이 씨를 심문하면서 공개한 내용이다. 앞에서 소개한 통화가 있었던 다음 날, 즉 2010년 1월 13일에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이 통화한 녹취다.
2010년 1월 12일의 도이치모터스 거래는 김건희 여사가 전화 주문을 통해 직접 했다는 것을 앞에서 밝혔다. 다음 날인 2010년 1월 13일부터는 ‘주가조작 선수’ 이 씨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로 거래를 했다. 그런데 이날도 증권사 직원은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의 내용으로 보면, 이 씨의 전화 주문을 받은 뒤 그 내용을 김건희 여사에게 알려주면서 최종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월 13일 역시 전화 주문 자체는 거래를 위임받은 이 씨가 했지만 그것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것은 김건희 여사였던 것이다. 이날 김건희 여사 계좌가 사들인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10만 주, 2억 5천만 원 가량이다.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나온 녹취록 내용을 볼 때, 김건희 여사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들인 총 7일간의 거래 가운데 이틀, 즉 2010년 1월 12일과 13일 거래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했거나 최종 승인을 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나머지 닷새 동안의 거래, 즉 1월 25일부터 29일까지의 거래 역시 주가조작 선수 이 씨가 단독으로 했다기 보다 김건희 여사가 최종 승인 등의 형태로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검찰이 확보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개하지 않은 나머지 닷새 동안의 통화 내역이 공개된다면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김건희 “나도 도이치모터스 주식 사야겠다”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거래를 사실상 승인했다는 사실은 주가조작 선수 이 씨의 다른 법정 증언과도 맞아 떨어진다. 4월 22일과 5월 27일 법정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이 씨는 2010년 1월 초 권오수 회장의 소개로 김건희 씨를 만났다. 뉴스타파가 입수해 보도한 경찰 내사보고서 내용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주목할 점은 당시 이 씨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한달 전인 2009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작전을 시작한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워낙 거래 물량이 적어서 조금만 사도 가격이 쉽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어느 기관투자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바람에 생각보다 주식이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권오수 회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 3명의 도이치모터스 기존 주주를 소개받았습니다.- 주가조작 선수 이 씨의 법정 진술을 발췌, 정리한 내용 중즉, 이 씨는 애초부터 김건희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받은 것이다. 권오수 회장이 전화를 해서 학동 사거리로 나갔는데 그 자리에 김건희가 있었습니다. 전에 한 두번 본 적이 있어 따로 소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권오수는 그 자리에서 “회사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는 그 얘기를 듣더니 “그렇게 회사가 좋아지면 회사 주식을 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신한투자증권에 돈이 10억 원 정도 있는데 그걸로 주식을 사봐야겠다”라면서 저한테 주문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한투자증권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00씨가 주문을 내면 받아주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주가조작 선수 이 씨의 법정 진술을 발췌, 정리한 내용 중요약해보자. 애초부터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줄 사람’으로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 김건희 여사는 ‘이런 저런 주식을 알아서 거래해 수익을 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라’면서 이 씨에게 계좌를 맡겼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본인도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고 이 씨가 대신 거래를 할 때도 그것을 최종 승인했다. “이 씨가 주식을 잘 한다는 말을 듣고 수익을 내달라는 취지로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맡긴 것이고 도이치모터스 주식도 이 씨가 알아서 산 것”이라는 취지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어떻게 보더라도, 법정에서 드러난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및 증언과는 완전히 배치된다. 검찰의 딜레마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통해 2010년 1월 12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주문을 전화로 직접 낸 것이 확인됐다. 그런데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고인들의 공소장에 첨부한 ‘범죄일람표’를 보면 문제의 1월 12일자 거래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공소장범죄일람표 1의 첫 줄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10시 41분 27초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1,000주를 2,385원에 사겠다는 매수 주문을 냈는데, 3분 뒤인 10시 44분 32초 주가조작범 이 모 씨가 관리하던 다른 계좌에서 정확히 1,000주를 2,385원에 팔겠다는 매도 주문이 나와 거래가 체결됐다. 이 거래를 검찰은 통정매매라고 봤다. 공소장 범죄일람표2의 100번 항목을 보면, 2010년 1월 12일 오후 1시 50분 7초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1,999주를 2,500원에 매수했는데, 검찰은 이를 ‘물량소진주문’으로 봤다. 같은 날 오후 2시 9분 김건희 여사의 계좌는 3천주를 매수했는데, 검찰은 이를 ‘고가매수’로 보고 범죄 일람표2의 105번에 적시했다. 오후 2시 50분 54초에 주문해 장 종료 동시 호가로 이루어진 5천주 매수 거래는 ‘종가관여 주문’으로 보고 114번으로 순번을 매겨두었다. 이런 식으로 검찰은 2010년 1월 12일 김건희 여사 계좌의 거래 내역 가운데 51건을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포함시켰다.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월 12일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주문을 냈다는 사실과 김건희 여사 계좌의 같은 날 거래 내역을 검찰이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 포함시켰다는 두 가지 사실을 합쳐보면 결국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검찰이 범죄로 보고 있는 시세조종성 주문 가운데 51건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을 냈다.”
1월 13일 거래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계좌로 이루어진 1월 13일 거래 가운데 31건을 물량소진, 고가매수 등의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보고 범죄일람표에 포함시켰다. 이 시세조종성 주문을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낸 사람은 주가조작 선수 이 씨지만 그것에 대해 해당 증권사 담당 직원의 보고를 받고 최종 승인을 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김건희 여사다.
이것이 검찰의 딜레마다. 검찰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아내를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것과 스스로 작성한 범죄 일람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대선 과정이었던 지난 2월 24일, 뉴스타파의 관련 보도에 대한 윤석열 캠프의 문제 제기에 “공소장에는 오류가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따라서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뿐이다. 그러나 범죄 개입의 명백한 증거와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기소하는 정치적 부담 사이에서 검찰은 손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보도자료 맨 끝에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 등의 본건 가담 여부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 진행 중임”이라고 적어 놓았다. 그리고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도 못한채 기소 여부를 두고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주가조작범과 절연했다”는 대통령 말도 거짓말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으로 돌아가보자.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10여가지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 (2021.10.15)실제로 윤석열 캠프가 공개한 계좌 내역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2010년 5월 20일 이후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DB증권 계좌로 옮겼다. 여기까지 보면 정말 이 씨와 ‘절연’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정에서 공개된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녹취록에 따르면, 이 시기 이 씨와 절연을 했다던 김건희 여사가 여전히 DB증권 계좌에 대한 매매 권한을 이 씨에게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법정 진술을 보면 4월 22일 법정에서 검사는 이 씨를 심문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DB 증권 직원 사이의 2010년 6월 16일자 통화 녹취록 내용을 공개했다. 검사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김건희 여사는 DB 증권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서 이00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바로 그 선수 이 씨다. 이 씨는 김건희 여사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2010년 1월부터 5월 20일까지 관리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16억 원 어치를 사들였다. 그런데 이 통화가 이루어진 6월 16일은 그로부터 거의 한 달 뒤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와 이 씨는 5월 20일에 ‘절연’을 했는데, 실제는 이 씨가 여전히 김건희 여사 계좌의 주문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가 이 씨에게 주문 권한을 준 계좌는 애초 이 씨에게 맡겼던 신한금융투자 계좌가 아닌, DB증권 계좌다. 이미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과 ‘절연’을 하기 위해 주식을 다른 계좌로 옮겼는데 왜 다시 그 사람에게 바뀐 계좌 주문 권한을 줬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검찰은 재판에서 주가조작범 이 씨가 DB증권 계좌로 주문을 낸 적은 없다고 밝혔다. ‘권한’은 있었지만 그 권한을 행사한 적은 없다는 뜻이다.짚어야 할 점이 두 가지 더 있다. 우선, “저하고 이00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라는 김건희 여사의 발언은, 김건희 여사와 이 씨 외에도 해당 DB증권 계좌에 주문을 낼 수 있는 제3의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주가조작 세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둘째로, 앞서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서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여사를 ‘이사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김건희 여사를 코바나콘텐츠의 대표로 인지하고 있었다면 증권사 직원은 ‘대표님’이라는 직함을 사용했을 것이다. 지난 2월 25일 헤럴드경제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제품 및 디자인전략팀 이사라고 기재된 서울대 인문대 최고지도자 인문학 과정 원우수첩을 보도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중이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면 내부자에 의한 미공개정보이용 주식 거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지금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 공직선거법의 공소 시효는 선거 뒤 6개월이 되는 시점인 2022년 9월 9일까지다. 다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에 따라 수사나 기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재판은 현재까지 23차례 진행 중이다. 뉴스타파는 위에서 밝힌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사실들을 순차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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