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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원희룡에 "1기 신도시 재건축, 국민에 자세히 설명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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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표용새 조회796회 댓글0건 작성일22-10-05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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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비서관회의서 원희룡에 지시 내려"국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대통령실[데일리안 = 최현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선도지구(시범지구) 지정'과 관련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주문했다.앞서 원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임기 내인 오는 2027년까지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완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대해 자세하게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재가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첫삽은 뜰 수 없겠지만 연필(선도지구 지정)은 들겠다는 의미"라며 "그 연필을 잡을 수 있을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달려 있다"고 말한 바 있다.한편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의 차단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에 총력을 다해달라"는 당부도 참모들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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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진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2.7.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오는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고령자가 77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6월 건보공단이 건보료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기준을 강화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7743명이라고 밝혔다.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9월부터 과세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27만여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새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무임승차'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피부양 자격을 잃은 고령자 7743명은 11월부터 월평균 3만6781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원래는 월평균 15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첫해는 80%를 경감해주고 4년간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경감해 준다. 2년 차에는 60%, 3년 차에 40%, 4년 차에 20%를 각각 경감받은 뒤 2026년 9월부터는 제대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당시 복지부는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과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고려해 소득요건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이에 은퇴한 고령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연소득 2000만원이면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월 201만580원, 연봉으로는 2412만696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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